시간외 근무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외 근무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시간 시간 외 근무 시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18:00 퇴근이기 때문에 18:30~20:30 시간 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9.30일에 시간외를 올리고 18:30분에 나가서 19:40분에 들어왔습니다 그 날은 좀 멀리 나가서 먹었고 음식도 천천히 먹었어서 좀 늦었습니다. 돌아온 후에 근무 후 20:31분에 퇴근했습니다. 이제 그날 시간외했던 직원이 차장에게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왔다고 말했고 부장이 복무 규정 위반이라며 저보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18:00~18:30분까지 저녁시간이고 18:30~20:30까지 근무해야 원칙인데 1시간 넘게 먹고 들어와서 외부에서 놀고 들어온거라고 근무시간 안 지켰으니 허위근무로 볼 수 있다고 부장님은 징계감이라고 하는데요 동기들 말 들어보면 시간 외 2시간 할 때 1시간 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10.01 근무하셨던 과장님은 17:00 퇴근이라 17:30부터 19:30까지 시간외 하시는데 18:10분에 나가 19:04분쯤 들어오셨고 대리님은 17:30 퇴근이라 18:00~20:00까지 하시는데 과장님과 같이 먹고 들어오셨습니다.. 시말서를 쓰라고 하시니 씁니다만 원칙과 현실 사이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가 규정을 위반했다면 시말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회사 규정이 “18:30~20:30 = 시간외 근무”라면, 그 시간대에 실제로 근무해야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특근매식비가 정당하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18:30에 업무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9:40에 복귀하셨다 18:30~19:40까지 약 1시간 10분은 실제 근무 제공이 없는 시간으로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다만, 해당 "시말서" 작성이 징계 처분의 일종인 경우, 른 직원들도 말씀처럼 1시간 내외로 외부 식사 후 복귀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회사가 특정 직원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과장·대리 등 관리직도 비슷하게 행동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일관되지 않은 징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는 양정의 상당성을 상실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