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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근제 시행중인데 저녁밥값 인정되는 시간이 언제 일까요?

안녕하세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시출근, 16시 퇴근하고있습니다.

저녁밥값는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16시 퇴근+2시간 = 18시

18시~19시 저녁시간 공제

19시부터 저녁밥값 신청이 가능한거 맞나요?

정규 근무시간은 7시~16시로 봐야 되나요, 9시~18시로 봐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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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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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요건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에서 2시간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18시부터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정규 근무시간은 09:00~18:00로 보고 20시 이후부터 석식대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 사료되나, 회사 내부 제도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인사/노무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관련해서 법에 규정은 없지만 회사 규정으로 정규 근무시간 종료후 2시간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다면

    09시부터 18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식대를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면 시차출퇴근제 근로자의 정규근무시간은 16시에 종료되므로 18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실제 식사시간에 맞춰 지급되는 것이라면 20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