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근제 시행중인데 저녁밥값 인정되는 시간이 언제 일까요?
안녕하세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시출근, 16시 퇴근하고있습니다.
저녁밥값는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16시 퇴근+2시간 = 18시
18시~19시 저녁시간 공제
19시부터 저녁밥값 신청이 가능한거 맞나요?
정규 근무시간은 7시~16시로 봐야 되나요, 9시~18시로 봐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요건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에서 2시간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18시부터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정규 근무시간은 09:00~18:00로 보고 20시 이후부터 석식대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 사료되나, 회사 내부 제도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인사/노무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관련해서 법에 규정은 없지만 회사 규정으로 정규 근무시간 종료후 2시간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다면
09시부터 18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식대를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면 시차출퇴근제 근로자의 정규근무시간은 16시에 종료되므로 18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실제 식사시간에 맞춰 지급되는 것이라면 20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