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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땅돼지278
현명한땅돼지27823.04.13

공유퀵보드 이용할때 범칙금은 어찌되는건가요?

공유 퀵보드 이용시 헬멧 착용이라고하던데...헬멧을 개인이 가지고 다녀야하나요?헬멧 미착용시 법칙금을 받게 되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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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일부 킥보드의 경우 안전모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안전모가 없기 때문에 직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랑03입니다.


    한국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개인용 전동 킥보드도 늘어남에 따라 각종 규제가 생겨났습니다. 2020년 12월에 규제가 잠시 완화되었으나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의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은 기존 범칙금 없음에서 2021년 5월 13일 개정 이후로 범칙금 2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시 2만원을 물게 되므로, 헬멧 착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