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자전거를 이용하려면 개인 헬멧을 들고다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용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헬멧을 착용해야한다던데,

공용자전거를 이용하려면 개인 헬멧을 들고다녀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입니다.

    간혹 헬멧이 걸려있긴 한데 여러명이 쓰다보니 관리가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차라리 개인헬멧쓰시는게 더 좋을거 같네요.

  •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안전을 위해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성인도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좋죠

  • 헬멧이 가볍고 작은모양인데 안정성은 좋은 헬멧이 있습니다. 그런헬멧은 휴대도편해서 들고다니시기에 용이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전거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머리가 38%이기에 우리 나라는 2018년부터 헬멧 착용 의무화가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범칙금이 2만 원으로 규정되 있지만 일반 수동 자전거의 경우에는 헬멧 착용이 의무이지만 범칙금은 없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 자전거나 퀵보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헬멧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 만약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경찰한테 단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시는게 좋습니다

  • 네, 공용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헬멧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개인 헬멧을 준비해서 가지고 다녀야 해요. 일부 지역에서는 대여소 근처에 헬멧을 비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개인 헬멧을 챙겨야 하는 게 현실이에요. 접이식이나 가벼운 휴대용 헬멧을 선택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