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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방법 ?

임차인의 행동으로 봤을때 만기에도 퇴거를 거부할 것이 유력한 상황일때에는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라고 하는데요.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방법 등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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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미납 증거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소송 진행 후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점유이전 우려 증거 등을 첨부합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차물을 넘길 수 없게 됩니다.

    두 절차 모두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청구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먼저 임차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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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혹시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판결문을 받아도 쓸모가 없어져 버리니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