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방법 ?
임차인의 행동으로 봤을때 만기에도 퇴거를 거부할 것이 유력한 상황일때에는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라고 하는데요.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방법 등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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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미납 증거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소송 진행 후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점유이전 우려 증거 등을 첨부합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차물을 넘길 수 없게 됩니다.
두 절차 모두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청구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먼저 임차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혹시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판결문을 받아도 쓸모가 없어져 버리니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