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금융보증공사에서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출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았는데

입금 내역에 국민은행에서 주택금융보증공사에 대출금을 입금한 내역만 확인되어 임대인에게 입금되었는지 내역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로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금융보증공사나 대출거래내역서상으로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임대인에게 송금된 내역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해당 대출금은 주택금융보증공사가 아닌 국민은행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기금 대출 상품은 안전한 금융 거래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차주의 통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체합니다. 대출거래내역서는 국민은행이 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승인했다는 금융 기관 간의 서류일 뿐입니다. 임대인에게 자금이 정상적으로 도달했는지 증명하려면 국민은행 지점이나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은행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금 실행 전표 발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혹은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한 뒤 이체결과조회 메뉴를 통해 대출금 이체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대출거래내역서에는 대출이 실행되어 계좌로 들어논 내역만 표시되기 때문에, 해당 자금이 임대인에게 최종 입금된 내역은 표시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택금융보증공사 보증 대출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질문자님의 대출금으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송금합니다.

    대출을 진행한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거나 모바일 앱으로 대출 실행인 기준 임대인 계좌로의 송금확인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임대인에게 대출 실행일에 해당 금액이 정상 입금되었는지 확인받고, 보증금 수령 영수증을 작성받아 보관하시는 것도 유효한 방법 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데 보증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출은행(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것이기에, 은행에 서류를 요청하시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