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여기어디후계속

여기어디후계속

임차인 전세대출의 질권설정 확인을 임대인이 은행에 전화하면 알 수 있나요?

임차인 전세대출의 질권설정 확인을

임대인이 은행에 전화하면 알 수 있나요?

임차인이 아마도 국민은행 온라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은거 같은데.

계약기간보다 일찍 계약종료 하게되어.

임차인이

전세대출이 질권설정 유무를 모른다고 하여.

알아보라고 이야기 하였지만.

종료가 얼마 안남았는데.

연락이 없네요.

그럼.

임대인이 은행이 전화해서 확인 해도 알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준 경제전문가

    김민준 경제전문가

    도레이첨단소재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 이해계관자이므로 은행에 전화해 질권설정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은행에 다시 돈을 갚아야 하는 이중 변제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임대인이 직접 국민은행에 확인하여 보증금을 은행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송금할지 명확히 결정한 후 처리하시길 권장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임차인 전세대출 질권 설정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전화를 거시더라도

    임차인이 전세대출 질권 설정을 했는지를

    은행 측에서는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 정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전화해 임차인의 전세대출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로 제한됩니다, 다만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질권 표시가 있으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실한 방법은 임차인에게 금융기관 발급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대출 질권 설정 여부를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 거래의 비밀 유지 원칙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대출 내역이나 질권 설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차인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은행과 소통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대출 상황을 명확히 알리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조속히 확인을 요청하는 동시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질권 여부는 임대인의 권리와 직결되므로, 관련 사항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전세대출 계약의 제3채무자로서 보증금 반환 대상을 확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은행에 직접 전화하여 질권 설정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점에 연락하여 임대인 신분과 해당 주소를 확인해주면 됩니다. 만약 질권 설정이나 채권 양도가 확인된다면, 보증금 반환 시 대출 원금은 반드시 은행 계좌로 직접 상환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할 경우 임대인이 이중 변제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질권이 설정되었는지 임대인이 은행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 관행상 어렵습니다. 질권설정 여부는 대출 받은 임차인과 은행 간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확인하기 어렵지만, 임차인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직접 문의하거나 국민은행 고객센터에 임차인 동의 하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일부 은행에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자세한 대출 내용이나 질권 설정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