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시 집주인 방문하나요?

2021. 05. 24. 18:28

전세자금대출을 연장 신청을했습니다.
집주인이 바껴서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아 은행 제출했는데, 은행 업무시간 끝난 지금 전화가 와서 여쭐곳이 없어 지식인에 물어요.

전화 와서는 전세자금대출 신청 건 때문에 집주인을 만나러 왔는데 집주인이 정확한 전세금을 모르는데 계약서가 부동산에 있다고해서 확인이 안되니 정확한 전세보증금과 임대기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은행에 계약서 제출 했는데 알려드려야하냐고 물었더니 계약서를 은행에 확인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서 보증금을 알려주다가 좀 이상해서 계약기간은 정확히 기억 안난다고 집에가서 알려주겠다고하고 끊었습니다.

임대인도 직접 만나 확인하냐하니 그런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렇게 사람이 직접 임대인에게 방문해 확인하는건가요?
은행에서 그런 얘기를 못들어서 여쭤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대출 관련하여 사기 등의 기망적인 방법이 많고, 전세금의 경우 워낙 그 규모가 큰 액수이므로 직접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5. 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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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신청 건으로 임대인에게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1. 05. 2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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