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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무희새1
핫한무희새122.05.13
전세게약 연장중에 집주인 연락두절 및 잠수

안녕하세요

신축 전세 2년 살고 있습니다.

이사오고 1달 만에 매매한 새로운 집주인과 연락도 잘 되었는데

이제 계약기간이 다되어서,

기존 계약서에 2년 더 연장을 한다 라고

서로 지장은 찍지 않고 각자 이름 적고 사인만 하였습니다.

근데 대출 연장중에 은행에서 바뀐 집주인과 전화통화와 직접 만나서 확인이 되야된다는데

이 과정중에 집주인이 핸드폰을 끄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를 타버려서

은행 대출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러한 과정중에 전세사기를 의심 하는 상황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라 보증보험도 안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원래 연락이 잘되는 집주인이었는데 지금 폰을 끄고 2주째 갑자기 잠수를 탔어요.

등기등부본에는 집주인 거주지는 서류상 오피스텔 거주지이고

가족이랑 다른곳에 사는걸로 아는데 집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이 되어야 집주인 행방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그리고 위 대출연장 문제로 계약파기도 할 수 있는지,

보증금을 지킬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을 우선으로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서는 안 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측에 위 사정을 설명하며 새로운 임대인과 이전 임대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구할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도 인적사항조회가 안된다면, 대출연장 문제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기가 의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라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여 소재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의 반환에 대해서 추후 임대차 등기 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보증금 미지급 시에 임대차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