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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무희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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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게약 연장중에 집주인 연락두절 및 잠수

안녕하세요

신축 전세 2년 살고 있습니다.

이사오고 1달 만에 매매한 새로운 집주인과 연락도 잘 되었는데

이제 계약기간이 다되어서,

기존 계약서에 2년 더 연장을 한다 라고

서로 지장은 찍지 않고 각자 이름 적고 사인만 하였습니다.

근데 대출 연장중에 은행에서 바뀐 집주인과 전화통화와 직접 만나서 확인이 되야된다는데

이 과정중에 집주인이 핸드폰을 끄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를 타버려서

은행 대출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러한 과정중에 전세사기를 의심 하는 상황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라 보증보험도 안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원래 연락이 잘되는 집주인이었는데 지금 폰을 끄고 2주째 갑자기 잠수를 탔어요.

등기등부본에는 집주인 거주지는 서류상 오피스텔 거주지이고

가족이랑 다른곳에 사는걸로 아는데 집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이 되어야 집주인 행방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그리고 위 대출연장 문제로 계약파기도 할 수 있는지,

보증금을 지킬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을 우선으로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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