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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훌륭한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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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 안내및 우편물 받지않았다면 법적책임문의

아파트 임대인이 임차인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차인의 전세 대출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임대인은 어떤 은행으로부터 질권 설정하겠다라는 그런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에게 100% 계좌이체를 해도 안전한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의 경우 등기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질권설정에 대한 통제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원래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여도 그러한 부분을 질권 설정 을 하게 되었으나 제대로 통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