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의 일반우편 배달사고는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우체국에 일반우편으로 의뢰하는 경우 상대방이 몇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 등기가 아니니 우편배달부의 실수인지 아니면 어린아이가 장난을 친것인지 정말 발송자로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혹시 정말 일반우편의 배달사고의 경우 우체국의 실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만약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등기취급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내용품이 못 쓰게 배달됐음을 알았다면

    15일 이내에 집배원이나

    배달우체국 또는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 신고하면

    통상은 10만원, 소포는 40만원

    범위 내에서 사실 확인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우편은 분실이 되어도 우체국에서 보상을 해주거나 책임을 지지는 않으므로,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해서는 등기 등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 칠공주파리더님, 안녕하세여 만나서 방가와요 ^^*

    넵 칠공주파리더님, 일단은 ,,,우체국의 일반우편 배달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우선 우체국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ㅠ.ㅠ ( 귀찮으시더라도요... )

    일반우편은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배달 기록을 확인해주지만, 일반우편의 경우 보상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공식적인 요청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발송 일자와 수신자 주소, 발송자의 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상은 등기우편이나 보험이 포함된 서비스에 대해 제공되므로, 중요한 문서나 귀중품은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ㅠㅠ;;

    답변은 개인의 상황마다 다를수 있고,,, 제 답변은 오로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