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에서 주식미수로 매수시 입금일은 언제인가요?
미수거래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월 8일 주식 미수로 사면 입금일이 언제 인지 알고싶어요 연휴끝나고 2월 14일 입금하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담보로 증권사에게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미수거래의 증거금률은 일반적으로 20∼40%를 적용하며, 최대 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금률 20%가 적용되면 매입대금의 20%만 있으면 나머지 80%를 증권사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미수거래의 경우는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거래일 기준 3거래일(T+2일)까지 빌린 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권사가 담보로 잡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여(반대매매) 원금을 회수합니다. 또한, 미수거래 후 결제일까지 예수금을 넣지 않는다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어 30일간 모든 증권사에서 미수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미수로 입금하신 후 2영업일 뒤에 대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이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월 14일까지 입금을 하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당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2/8일날 미수로 매수하게 되면 2/8, 2/13, 2/14일까지 입금하셔야 되며, 더 정확한 정보는 증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주식미수대금은 국내주식의 경우 영업일 기준 2영업일 결제되니 그때까지 예수금 넣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매매 미수거래와 같은 경우에는 2영업일이
지나기 전까지 미수금을 갚으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미수로 매수시 입금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수거래로 주식을 매수하시게 되면 2거래일 23시 30분까지는 예수금이 입금되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