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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캥거루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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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에서 주식미수로 매수시 입금일은 언제인가요?

미수거래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월 8일 주식 미수로 사면 입금일이 언제 인지 알고싶어요 연휴끝나고 2월 14일 입금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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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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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담보로 증권사에게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미수거래의 증거금률은 일반적으로 20∼40%를 적용하며, 최대 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금률 20%가 적용되면 매입대금의 20%만 있으면 나머지 80%를 증권사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미수거래의 경우는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거래일 기준 3거래일(T+2일)까지 빌린 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권사가 담보로 잡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여(반대매매) 원금을 회수합니다. 또한, 미수거래 후 결제일까지 예수금을 넣지 않는다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어 30일간 모든 증권사에서 미수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미수로 입금하신 후 2영업일 뒤에 대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이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월 14일까지 입금을 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당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2/8일날 미수로 매수하게 되면 2/8, 2/13, 2/14일까지 입금하셔야 되며, 더 정확한 정보는 증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주식미수대금은 국내주식의 경우 영업일 기준 2영업일 결제되니 그때까지 예수금 넣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매매 미수거래와 같은 경우에는 2영업일이

    지나기 전까지 미수금을 갚으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미수로 매수시 입금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수거래로 주식을 매수하시게 되면 2거래일 23시 30분까지는 예수금이 입금되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