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했는데~ 한번에 하면 어떨까요?

2019. 12. 02. 12:27

안녕하세요~ 확인해보니 5월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했네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여서 이번달에 한꺼번에 다 발급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12월 10일날 한다고 하면 그날 한꺼번에 금액을 발급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5월 얼마

6월 얼마

7월 얼마

8월 얼마

9월 얼마

10월 얼마

11월 얼마

12월 얼마

이런식으로 다 나눠서 따로따로 발급하는게 나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급하는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했고, 5월,6월에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1기때 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수 있기때문에 거래처와 원만히 이야기 해보시어 7월 이후 부터 발행해야되는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각각 안분하여 반영시키는 것이 별도로 수정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단, 이 경우는 귀하께서 개인사업자 이시거나 거래상대방이 인정해줬을 경우 가능한 방법이니 꼭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7,8,9,10,11,12월 나누어서 총 금액을 적정하게 끊어서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하심이 가장 괜찮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2019. 12. 02. 17: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