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획켸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사무실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무실 관리주체는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자자가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관리주체 경리파트에
연락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용 이메일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함게 제출하는 경우 관리주체에서 관리비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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