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공탁금 담보는 어떻게 찾아갈수 있을까요?
제3채무자가 송달일 기준으로 가압류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을 가압류 관련, 장래 입금될 예금이 없을때는 채권자의 공탁금 담보는 어떻게 찾아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의 공탁금 담보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가압류 신청 시 제공한 담보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2003다191831).
제3채무자의 예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이 없는 경우에도, 담보공탁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때 담보취소신청은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해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대법원-2019다2564713).
다만, 공탁금 회수 시 주의할 점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며, 담보권리자는 공탁사유가 소멸한 때에 법원을 통해 공탁금을 지급받거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2).
따라서 채권자는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때 다른 채권자의 권리와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통해 처리되며, 담보권리자로서의 우선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091214,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40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