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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청가뢰26
파란청가뢰2621.03.20

회사를 설립시 세무에 가장 처음으로 필요한건 뭐죠?

회사를 설립 후에 세무소나 세무사에게 무엇을 요청해야하고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알수 있을까요?

회사를 처음 설립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자세하게 말해주세요.

만약 준비해야할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말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먼저 정관등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분들을 통해 많이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신분증과 인감등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 거래마다 회계 장부를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나 원천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 신고기간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필요한 자료(매출/매입 증빙, 인건비 자료 등) 를 요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맡기실 세무사 사무실을 확정 짓고, 해당 사무실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된 이후,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한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발급 소요기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함) 이내

    ■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및 발급방법

    1.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카드 소지 후, 전국 등기소에서 방문발급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전국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발급
    3. 정관 사본 : 회사에서 직접 작성
    4. 주주명부 : 회사에서 직접 작성
    5.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임대확인서 (사무실 임대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6. 대표자 신분증
    7.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 세무서 약식, 신청시 직접작성

    ■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신청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설립 후에는 직접하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종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

    2. 사업용계좌 사용

    3. 적격증빙 수취

    4. 인건비 신고 및 4대보험 신고 (세무대리인 선임시 세무대리인에게 통보)

    5. 부가가치세 신고(세무대리인에게 위임시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서류 협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설립 절차를 거치신 후 그 등기자료들을 바탕으로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 및 필요서류 등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업종을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