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혼인신고세액공제와 배우자공제 질문
혼인신고는 2025년 7월에 했고
와이프가 24년 1월 ~ 25년 2월까지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제 쪽에 배우자 자료제공동의를하여서 자료조회를하니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나오는걸로 보아
25년도 1,2월 급여 + 퇴직금이 세전 500이 넘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25년에 대한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는게 유리할까요?
각자 연말정산을하여 혼인신고세액공제를 각자 받는게 나은지
아니면 함께 진행하고 저만 혼인신고공제 50만원을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함께 진행한다고하면
와이프가 혼인 신고 전(25년 1월~6월) 까지의 소득은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못하며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고 혼인세액공제는 두분 각각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는 25년도 2월에 퇴사를 했다면 이미 100%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공제 세액공제도 의미가 없습니다.
2. 본인만 연말정산시 혼인세액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