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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바위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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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혼인신고세액공제와 배우자공제 질문

혼인신고는 2025년 7월에 했고

와이프가 24년 1월 ~ 25년 2월까지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제 쪽에 배우자 자료제공동의를하여서 자료조회를하니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나오는걸로 보아

25년도 1,2월 급여 + 퇴직금이 세전 500이 넘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25년에 대한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는게 유리할까요?

각자 연말정산을하여 혼인신고세액공제를 각자 받는게 나은지

아니면 함께 진행하고 저만 혼인신고공제 50만원을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함께 진행한다고하면

와이프가 혼인 신고 전(25년 1월~6월) 까지의 소득은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못하며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고 혼인세액공제는 두분 각각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는 25년도 2월에 퇴사를 했다면 이미 100%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공제 세액공제도 의미가 없습니다.

    2. 본인만 연말정산시 혼인세액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