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오진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40대

6개월전 탈장의심으로 대학병원 진료 후, CT 촬영 하였습니다. 외래 진료시에는 왼쪽 복부에 의심이 되어 촬영을 했는데, 검사결과 탈장은 아닌것 같다고, 원하면 인공막 수술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전혀 탈장의 소견이 없다고 하여 6개월을 지냈는데, 근래에 또 다시 통증이 심해져 상급병원으로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상급병원에서 1차 촬영했던 CT와 판독결과는 오른쪽이라며 다른부위의 결과가 나와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왼쪽 부위는 탈장이 맞고, 수술도 잡았구요. 이럴 경우에 CT를 찍고 판독을 한 1차 병원의 오진으로 봐도 될까요? 6개월 통증을 참으며 병을 키운 것 같고, 그때 만약 수술을 했다면 전혀 다른곳을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상황만으로는 단순 판독 오류인지, 당시에는 병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인지부터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에서는 결과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법적 의미의 오진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초기 CT 판독 부위와 현재 실제 병변 위치가 다르고, 당시에는 탈장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는 탈장으로 수술까지 잡힌 상황이라면, 이전 영상과 판독 과정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당시 “원하면 인공막 수술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셨다면, 의료진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탈장은 자세나 복압 상태에 따라 CT에서 애매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초기에는 작아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단순히 진단이 달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영상에서도 충분히 발견 가능했는데 명백히 놓쳤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병이 악화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우선은 당시 병원의 CT 원본 CD와 판독지를 꼭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술 예정 병원 외과에서 “6개월 전 영상에서도 탈장이 보였다고 판단되는지”, “당시 판독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만약 실제 판독 오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병원 민원실 상담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탈장은 시간이 지나며 더 뚜렷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법적으로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