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필수적인 요건이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 지역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보증금에 가압류까지 설정된 상태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 이사 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채권자와의 합의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계약 관계에 대해 법률 구조 기관의 세밀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