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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홍여새33
굳센홍여새3321.10.09

자동차 사고보험, 과연 나의 보상금은?

3주 전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상대측 과실로 인정되었고 보상금 협의 중인데 보상금이 굉장히 짜네요..

당시엔 대인 손해배상 신청 안 했는데, 3주가 지난 지금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대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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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대인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인 배상금은 없을 것입니다.

    3주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병원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의료진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한 다면 대인에 대해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인에 대한 배상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