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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극락조16
어린극락조1622.09.02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후 대인사고 절차

책임 보험만 가입되 있는 상태로 3주 진단의 경미한 대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 한도가 있다고 하던데 치료비로 한도가 초과되면 보험사에서는 아무런 관여나 도움을 주지 않나요?

아니면 배상 한도가 초과되더라도 보험사가 민형사합의까지 도움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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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건접수가 되면 일단 본인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주진단받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던지 별금을 받든지 둘중 택하면 되고

    3주 최대 상해급수 12급이고 대인1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120만원 초과되는 비용은 본인 자비로 해결해야 합니다.

    120만원 이외 본인보험사에서는 해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뒤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책임보험 한도만큼 보상해주고 그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책임보험 가입하신 분이 다 책임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으로 가입들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겁니다. 꼭 종합보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는 책임 보험 한도까지만 지급하나 빠지게 됩니다.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개인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으로 선 처리나 소송을 합니다.

    종합 보험 미가입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민,형사 합의를 한다면 처벌은 면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한도 넘어가면 보험사에서 합의금과 초과된 치료비를 지급 안합니다

    경찰서 사고접수하면 바로 형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책임보험이 대인한도가 넘어가면 무보험처리되어 피해자와 형사 합의하게 진행이 되실거예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로 한도가 초과되면 보험사에서는 아무런 관여나 도움을 주지 않나요?

    아니면 배상 한도가 초과되더라도 보험사가 민형사합의까지 도움을 주나요?

    :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해당 배상한도까지만 보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한도가 초과하게 되면 보험사는 본인이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