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받았는데, 일부만 지켜진 상황입니다. 나머지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을 전제로 다른 지방에 내려와 1년 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고 그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기로 했으나 급여는 한 푼도 받지 못 했고 세금이 아깝다며 고용 신고도 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기까지 당하며 제 돈까지 싹 끌어다가 친구들 돈을 갚는데 쓰고, 개인 회생을 신청 했습니다 (은행권만)
각자 생계을 위해 남자친구는 취업을 했고 저는 이 지역에 제가 하던 일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이성과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의 어머니께 몰래 사업을 하고 빚을 졌던 것과 더불어 제게 갚아야 할 돈, 임금, 위자료 등을 알리고 현재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1. 남자친구와 공증을 받았고, 공증 내용에는 채무와 임금을 2025.1.31 까지 연 이자 5%로 갚는 것과 위자료는 바람이 걸린 그 순간부터 1천만원에 연 이자 7%로 2025.1.31 부터 100만원씩 갚는 것, 그리고 제가 서울로 이사갈 시 그 비용으로 80만원을 제공하고 남자친구 명의로 계약된 집의 월세와 공과금은 제가 퇴실할 때까지 그가 내는 걸로 명시 했습니다.
2.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2024.11.21 경 돈은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협박으로 인해 월세는 제가 내라고 안 그러면 돈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일단 그러겠다고 했고 따로 문서화 한 것은 없습니다.
갚았다는 영수증을 쓰라고 해서 쓰고, 현재 회생에 문제가 생겨 채권채무를 포기하겠다는 법원에 제출할 각서 같은 것도 쓴 상황입니다.
3. ★결론적으로 억울해서 월세를 내기 싫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이사는 2025년 2월 중으로 나가야 하는데 공증에 쓰여진 한 줄로도 월세 및 공과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4. 그리고 남자친구는 6월 중순경부터 11월까지 제 명의로 일을 하고 제 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했고 결혼을 한 사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저는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추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몰랐는데 소득세 신고 시 어느 정도를 내야 할까요.
그 인간 월 수입 (250-300) 정도이고, 저는 아르바이트라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150-160 정도입니다.
이 인간 이 인간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렸고 이 부분은 추후 꼭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받지 못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까요?
공증을 받았다면, 공증 내용에 따라 채무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및 공과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공증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에는 남자친구가 받은 수입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공제하고,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남자친구가 명의를 빌려 일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이는 명의대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