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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당사자간 계약서의 목적물에 해당 하는 차량이 아닌경우

당사자간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법적 용어의 법적위력은

예를 들어 그랜져 싼타페 라는 명칭은 법적 용어 인가요?

계약서 목적물에 그랜져 의 세차를 하기로 하였는데 그랜져는 자동차 관리법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서 목적물에 그랜져 세차를 해주고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계약서의 그랜져는 어떠한 계약 당사자간에 법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 목적물이 일치되어 다툼이 없을 정도일 경우 계약의 대상 내지 목적물로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