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15조(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직업선택의 자유 뿐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기업이나 상업시설이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해 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영업상 필요에 의해 고객층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37조)도 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2조)은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통해 차별행위로 인정되어 권고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