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반환확약서 날짜 추후에 수정 가능할까요?
현재 제가 lh로 머물고 있는 주택에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사 나갈 주택을 계약하고자 합니다.
집주인 분과 상의 후에 일단 만기일로 반환확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날짜를 다시 조정해보자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미 계약 만기일로 확약서를 받아 계약을 진행했다가 날짜만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때 가서 계약을 새로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새로 들어가는 곳도 날짜가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 자체를 늦추는 게 맞을까요? 요즘 lh매물이 많지 않아 마음이 조급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환확약서의 날짜를 나중에 수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단 만기일로 반환확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세입자가 정해지면 날짜를 조정하는 것은 집주인과 합의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계약 조건과 현지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사 전에 반드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늦추는 것이 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갈집의 날자를 조율할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기는 합니다
딱 그날자에 맞춰야 한다면 난감하지만 한쪽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본인이 살고 있는집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상태가 좋으면 그래도 잘나갑니다
잘나갈거 같으면 그런식의 계약을 진행하셔도 되는데 그게 안된다면 낭패를 볼수있수있으므로 임대인과 더 명확한 협의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