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불편부당한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사법부는 계속하여 사법제도를 보완해 해왔습니다. 법관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관을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법관이 임의대로 형을 줄이거나 늘리지 못하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판사와 변호사의 연고로 인해 중대범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등의 전관예우 논란을 막기위해 법관과 변호사가 연고가 있을 경우 사건담당재판부를 변경하는 재배당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법제도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 유력 정치인과 재벌가들이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섰을때 범죄의 정도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와 같은 사실들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법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하여 제도 보완을 해나가고 있으며, 증거재판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과거보다 좀 더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