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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아리시안누
아리시안누

생애 첫주택을 들어가는데 취득세 감면조건에 궁금한점이 있어요.

오산에 3.3억원 엘리포레 아파트를 12월에 입주예정인데 발생하는 취득세가 얼마정도일까요? 누군 취득세 면제라고 하고 서로 말이달라서 모른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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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감면금액은 최대 200만원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1.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가정)라면 감면 후 163만원 정도의 취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