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업태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
법인 사업자 등록증 상에 기존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만 있었는데, 국내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최근에 제조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자 상 업태에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으로 표기되어있는 경우 수출 시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
제조업이 추가됨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이 기재된 것은 사실상 원산지증명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간소화하기 위하여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출이 많으시다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 당국이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증하여, 해당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의 간소화 또는 자율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과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아,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업체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특정 협정과 HS 6단위의 특정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아, 해당 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됩니다. 필요에 따라 이러한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제조업 추가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시다면 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서 서류제출의 간소화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혜택을 받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특히 기관발급으로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BOM, 제조공정도 등)를 확인하여, 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으로 표기되어야 하는게 맞겠습니다. 다만, 사업자에 종목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여부와는 관계는 없습니다.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하고자 한다면 세관으로부터 FTA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거나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품목에 해당하여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