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하는지 ?
아파트를 전세로 살다가 2년후
재계약을 하였는데 해외로 근무
로 근무하게되어 전세 재계약 2개월이 지난 싯점에 집주인에
게 이사간다고 통보하였는데
부동산중개료는 어느쪽에서
부담하는지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가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의 기간 중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중개실무사례에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거주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2년 계약 상태라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 이후 중도퇴실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과 똑같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퇴실 시 계약만료의사를 통보한 날로 부터 3개월 후 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임차인이 이사가겠다고 말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 후 임대인이 바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빠른시일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후 중도 해지를 하게되기에 임차인이 지불하는게 통상적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재계약이 아닌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재계약이였다면 해지를 원하는 3개월전 통보후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때는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재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면 퇴거 통보 후 3개월뒤에 나갈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이 아닌 일반 재계약의 경우는 재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기에 중도 퇴실시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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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서상의 기간내에 굳이 보증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고 임차인이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라고 하기에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임차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로 되었다면 임차인은 퇴거요청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 반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만약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하셨다면 임대인은 새로 체결한 기간을 주장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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