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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슴새239
반가운슴새23923.02.12
전세 부동산 수수료 누가내느냐문의

전세2년살고 2년추가 연장했는데 1년만 살고 중간에 이사갈때 집주인이 내는지 세입자가 내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2년 계약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의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적법하게 3개월 뒤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고민안하셔도 됩니다.

    계약한대로 진행한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중도 파기할때,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를 내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추가 연장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였다면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등의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당시에 이를 사용하겠다는 문자나 연장계약서상 특약에 기재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이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청구권 사용없이 연장된 경우라면 중도해지에 따라 중개보수를 내셔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 청구권행사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 부담책임도 이 범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