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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0.17

전세 2년 계약하고 만기후 연장시 부동산 수수료 지불해야되나요?

전세 2년계약하고 곧 만기가 다가오는데

다시 부동산에서 거래를 해야하는건가요? (수수료 부담 ㅠ)

아님 기존 계약서를 활용해서 자동 연장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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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서를 바탕으로 수정된부분만 재 작성하셔도 되고, 기존계약 그대로 연장해도 됩니다.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고해서 처음에 계약했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증액된부분에 한해 책정하거나, 5~10만원 선에서 작성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공인중개사에 문의해서 진행하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에 조건등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에 기존 계약서 양식에 간단히 금액, 기간 정도만 다시 적고 두분이서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굳이 부동산 이용안하셔도 되고 조건에 큰 변화가 없다면 문자메시지등으로도 남겨 놓고 연장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6개월 ~2개월전까지, 서로 상대방에게 계약거절 종료나 계약갱신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갱신 재계약 연장 됩니다.

    모르고 지나가도 나중에 임대인은 묵시적 계약을 거부할수도, 차임을 증액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는 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사항을 정리한 후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있던 계약서에 특약사항란에 갱신계약이라고 기록하고 보증금을 증액한경우 증액 금액만 기록 하시면 됩니다 다만 등기부 사항을 변동 사항없는지 확인 해보시고요 확정일자는 기존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증액 부분만 다시 받으세요 수수료는 법정수수료나 대서비라도 지불해야 하니 아끼세요 두분이 협의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등이 변경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또한 갱신계약시 중개보수는 따로 발생되지는 않지만 서류에 대한 비용으로 5-10만원이 발생하니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