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등록안하면 안되나요?
#100평대 마트를 운영중입니다
5명의 직원이 있는데 재작년엔 1명만 4대보험을 등대을 하였는데 작년에 1명추가하라고해서2명 올해 또 1명추가하라고 하네요
저도 부담되도 직원도 부담되서 싫어하는데 4대보험 안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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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총급여가 적어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만큼 실수령액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제외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당장 수입금액이 줄어들긴 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에 비해 비용을 절반만 부담하면 되고,
고용보험을 납부하여야 향후 비자발적 퇴사 등으로 무직 시 실업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시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같은 곳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조직으로 부터 업무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일용직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일 8시간 기준으로 8일 이상 근로시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