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제차를 글었어요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아줌마가 제차 번호판쪽을 글었는데 번호판은 떨어지고 주위에 사고 흔적이 있네요.
그런데 범버쪽에 살짝 글힌흔적이 있는데 본인이 범버쪽은 안했다면서 자기차하고 높이가 안맞아 본인이 한게 아니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범버쪽에 살짝 글힌흔적이 있는데 본인이 범버쪽은 안했다면서 자기차하고 높이가 안맞아 본인이 한게 아니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즉, 사고자체는 인정하나, 파손부위에 대한 분쟁은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일단은 사고내용, 파손부위로 파손부위가 최근 파손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양차량의 충돌부위 및 높이로 체크해 볼 수 있고,
블랙박스, CCTV등으로 입차시 상태등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간에 이야기하시면 감정만 더욱 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접수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거나
양측 보험사에 모두 접수하셔서 보험사에게 판단을 의뢰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사고의 블박영상이나 cctv영상을 확보하여 사고 상황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겠으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가 한 것이 맞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증거 영상이 있다면 상대가 우긴다고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증거 영상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