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고장난 전기차 주차장에 일반차 주차 했는데 신고당해 과태료 통지 받았습니다
구청과 통화 했는데 .. 과태료 서류사진에도 벽에 고장이라는 팻말이 보이지만
구청은 친환경차 주차위반으로 해석한다면서 벌금 내라고 합니다
이의를 제기 하겠다고 하니
다음 고지서에 이의제기 신청서 있으니 법원에 이의제기 하랍니다
1 법원에 이의제기 말고 다른 더좋은 방법 없나요?
2 이런 예시나, 판례가 있나요?
3 이의제기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5 이의제기 할때 비용이 드나요?
4 패하면 어찌 됩니까?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법원 이의제기 외 방법
구청에 추가적으로 고장난 주차 시설에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사진, 고장 팻말 등)를 제출하여 행정청 차원에서 과태료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거부하면 법원 이의제기가 최선의 방법입니다.유사 사례 및 판례
법원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장 표시가 명확하고, 전기차 충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의제기 승소 가능성
고장 상태와 고장 표지판이 명확히 확인되고, 주차로 인해 다른 전기차 이용자에게 방해를 준 것이 아니라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구역이 "전기차 전용" 구역으로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이의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의제기 비용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패소 시 결과
패소하면 기존 과태료에 가산금(미납 시 발생하는 추가 금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