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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원인은
충치원인은24.09.15

주식거래소는 반대매매전 통보를 하나요?

선물에서 마진콜이 발생하거나 주식에서 반대매매를 당하는 기준이 된다면 계약자나 매수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파는지 그냥 팔아버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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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증권사에서는 반대매매전에

    증거금을 납부하도록 해당 투자자에게

    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알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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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반대매매전에 통보를 합니다

    • 증거금을 어느정도 더 쌓으라고 경고하고 그렇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경고하게 됩니다.

    • 하지만 대부분 증거금을 쌓지 못하고 반대매매가 줄줄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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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9.15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거래에서 반대매매나 선물 거래에서 마진콜이 발생하면 보통 증권사나 거래소는 미리 통보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 통보는 보통 하루나 몇 시간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통보를 받은 후에도 추가 자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사나 거래소는 자동으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줄이려 합니다. 사전에 경고는 하지만 대응하지 않으면 바로 반대매매가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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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거래소에서는 반대매매 전에 일반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담보 부족 상태에 있을 때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증권사는 보통 반대매매 전에 담보비율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립니다.

    하지만 통보 후에도 담보비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시장이 개장되는 즉시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반대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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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장마감후 해당계좌의 선물에서 담보물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추가담보금이 필요하거나 주식에서도 미수거래나 신용거래를 통해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여 증거금 기준비율에 미달할경우 바로 문자로 통보를 하게되며 이후 4시부터 담당자가 전화가 오게 됩니다.

    이후 연락이 지속적으로 부재시 6시 이전 경고성 문자로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익일 장시작전 하한가주문으로 넣는다고 연락이 오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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