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에 나무가 쓰려져 있는 경우 어디에 말해야 하는 건가요?

몇일 전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했어서 오늘 밖에 나가 보니 산책로에 나무가 쓰려져있어서 사람들이 통행을 할 때 불편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은 어디에 말을 해야 조치를 취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무가 쓰러져 있을 때는 안전신문고나 관할 구청, 주민센터로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그럴 경우는 보통 구청 시설과에 연락하면 될 듯 싶습니다. 아니면 과를 잘 모를수도 있으니 구청 민원센터에 연락해주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