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한다고 해서 외국인 배우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바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간이귀화'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거주 기간이 중요한데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서 2년 이상 계속 살았거나,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으면서 한국에서 1년 이상 살았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당연히 신청할 때까지 혼인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야 하고요.
단순히 기간만 채운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한국어 능력이나 우리나라의 풍습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면접 심사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가족의 명의로 된 일정한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하죠.신청을 하고 나서도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국적을 취득한 뒤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황에 따라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