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하면 외국인 배우자는 바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부부들이 국제 결혼을 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하게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바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점시간이 지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바로

    배우자에게 한국 국적이 부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특정 기간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채우셔야지 그런 조건 하에

    한국 국적이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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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국제결혼을 한다고 해서 외국인 배우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바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간이귀화'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거주 기간이 중요한데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서 2년 이상 계속 살았거나,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으면서 한국에서 1년 이상 살았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당연히 신청할 때까지 혼인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야 하고요.

    ​단순히 기간만 채운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한국어 능력이나 우리나라의 풍습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면접 심사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가족의 명의로 된 일정한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하죠.신청을 하고 나서도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국적을 취득한 뒤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황에 따라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