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계약 미사용 연차 지급 궁금합니다
3개월 계약으로 급여에 미사용 연차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1월에 입사해서 3월까지 빼먹는일 없이 만근 했을때 (여태 연차를 사용 안했을시) 퇴사후 3월달 급여에 미사용 연차 3개 분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1월 2월만 인정되어 2개만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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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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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 3개월인 경우 만 3개월을 모두 개긴하였다면 연차휴가는 2일 발생하므로 미사용시 2일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을 채웠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는 1개월 만근 시 1개월이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을 하는 것으로, 총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2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