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나라 마스크, 에탄올(손소독제) 폭리를 취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2020. 02. 25. 14:08

아하에서 매점매석을 검색하면서 그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답변 주셨는데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중고나라의 경우 대부분이 사업자보다는 개인입니다. 마스크나 에탄올을 검색해보면 최근 인터넷에 판매된 가격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중고나라 매물에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소량이지만 이러한 개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창조경제를 펼치는 개인이 많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나라 마스크, 에탄올(손소독제) 폭리를 취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폭리의 기준이 되는 건 도매가인가요? 소매가인가요? 아니면 인터넷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중고나라등에 업으로 판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폭리를 취하는 것에 형법상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를 해보면(그리고 최근 일부 지자체가 부당이득죄로 고발하겠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부당이득죄의 경우 대법원이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577 판결).”고 판시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 폭리를 취하는 상황에 부당이득죄를 바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 법제하에서는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2. 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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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의 행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3.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3조(적용대상자)는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마스크를 판매하는 자도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 고시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저촉될수 있습니다.

    2020. 02. 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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