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3.11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물건팔았을경우?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중고매매를 하는 어플을이용해서 물건을 다량팔았다면 어떻게되나요? 계속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할경우 문제가 될것같은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기때문에 세금은 내지 않게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대한 세금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된다고 보시는 것이 좋고, 지금 하시는 그 물건을 다량으로 판 것이 계속 반복적이고 규모가 크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 거래 빈도 등 한번 보고 판단이 필요해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

    으로 물품에 대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국민건강보험료 매월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사업 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한다면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가산세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과세사각지대에 해당하여 100% 포착할 확률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