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미지급 수당을 시간이 지나서 정산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산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2년부터 미뤄진 추가수당금액을 최근에 정산금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정산서를 요구하는데 여러 이유로 정산서를 안 주는데요, 혹시 요구해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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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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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에 대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산서는 일종의 임금명세서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미교부시 노동청 신고 대상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