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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쏙독새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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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경매 매각기일연기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본인은 빌라 임차인 및 채권자로 강제경매 신청중입니다

경매는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강제경매 시작되었고 진행중 무잉여 기각을 고려하여

제가 경매신청을 추가로 해서 중복경매로 진행중입니다.

현재 1차 매각일이 3월27일로 잡혔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매일을 좀 늦추고자 합니다

채권자의경우 매각기일 연기 신청으로 2개월 이내로하여 2회까지 허용한다고 알고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중복경매시에도 경매신청권자(경매 신청인 두명 중 한명, 임차인 본인)의 요청으로 매각기일이 연기될수 있는지?

2. 1차 매각일이 3월 27일인데 보통 며칠전쯤 신청해야 적용될수 있을지?

3. 1차 매각일 이전에만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1차 매각일 이후에 신청해도 가능한지?(2차때 입찰될것으로 예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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