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연예인 등의 인적용역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로
연예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하여
관련 비용이 너무 적거나 미미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과소하게 됨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또는 가공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처리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연예인들의 사업 관련한 필요경비의 범위가 좁고 실제로 필요경비
지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