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도 사기에 해당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6년 당시 1.남 2여 자이고 둘은 연인 관계입니다

3은 남 이고 4 는 법적률혼 관계 였으나 이혼 소송중이였습니다

4는 1.2.3과 같은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2는 3을 찾아와 식당개업을 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

3은 돈을 빌려줄테니 이혼소송중인 4에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매월 조금씩 운영 자금을 갚으면 어떠냐고 제의하고 조건에 합의 한 사실이 있습니다

4에 식당 인수금은 1억8천 이였고 .2가 4에게 1억3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2016.12월30일까지 5000만원을 건네주기로 하고 2016년 6.1일부터는1. 2가 식당을 운영 하였습니다

3이 2에게 4에 식당인 계약금 일부인 9800만원 이체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3이 4에게 3200만원을 송금 하여 주었고 5000만원은 1.2가 대출을 받아 4에게 5000만원을 지급 하기로 3에게 구두상 악정 하였습니다

4와 조건부로 인수 합의가 되어 4.와2가 계약서가 작성 되었어 2016.6.1일부터 1.2가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1.2는 6.5일경 5000만원도 4에게 변제 하지도 않고 식당을 그만 두고 안나왔고 6.10일경 군대가는 3에 아들에게 통장을 마끼고 잠적 하였습니다 .

1.2가 잠적하니 어쩔수 없이 3이 식당을 운영 하다 포기 하였습니다 1.2를 3이 용도사기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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