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 예비역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예비역은 군대 전역후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단순교육만 받으면될까요 아님 훈련도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안받을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비군은 전역한 다음해 1월 1일부로 편성됩니다.
예비군 편성은 8년동안이며
1년차부터 6년차까지는 훈련이 부과되고
7, 8년차는 훈련은 없으나
1-6년차에 이수하지 못한 훈련이 있으면
7,8년차라도 훈련이 부과됩니다.
훈련은 합당한 연기사유가 있을시 연기는 가능하나 연기한다고 없어지는것이 아니며
1년간 외국에 출국시에는 그해 예비군 훈련은 이수처리 됩니다.
무단으로 훈련불참시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한 거북이 입니다.
예비군은 전역 한 년도에 다음년도부터 바로 실시됩니다. 전역을 25년 6월에 하던 12월에 하시던 26년도에는 예비군 훈련이 잡히게 됩니다. 1~6년차 예비군들은 학생일 경우 학생예비군 아니면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6년 차들은 작계훈련이라고 동사무소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7,8년차는 훈련이 없고 그 다음에는 민방위로 빠지게 됩니다.
군대 전역후 1년 후부터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1~6년차 까지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7~8년은 훈련은 없고요,
총 8년간 편성됩니다.
동원훈련은 부대에 입소를 해서 받아요,
안받으면 벌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