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AI그림이나 챗gpt가 유행인데 이것으로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가요?
AI그림은 학습 데이터 자체가 불법이라고는 하는데,
뭔가 웹소설 사이트에선 유료 소설 표지로 AI그림을 당당하게 쓰고 있네요.
뭔가 도덕적으론 원작 작가들의 그림체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져오기도 하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상업적으로 당당하게 양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걸 보면 도덕적 문제를 제쳐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AI그림을 이용한 소설 표지 or 웹툰, 동화책 등등 창작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다면 당당하게 웹소설 연재 사이트에서 AI그림을 표지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도 가르쳐주세요.
또 챗gpt로 소설을 작성해서 상업적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한 법률적 문제에 관해서도 동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AI를 상업적으로 활용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한 법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일단은 해당 AI 프로그램 제작자와의 이용계약관계(약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