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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빨간스컹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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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궁금증 (월세/전세/등본제출)

작년 9월에 입사를 해서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작년에 총 3군데의 회사를 다녔는데 그중 한곳이 지금 다니는 곳이고

나머지 2군데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못받았는데 이에 대해

5월에 제가 따로 종소세 신청을 해야할거같은데요 이게 가능한지 우선 궁금하구요

(지금 회사에서의 재직에 관련해서만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여

그것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고

5월달에 이전 회사에 대해서만 제가 따로 신청하는게 가능한지)

두번째 궁금증은 월세세액공제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 하는데

이 부분도 따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선택하지않고(체크 표시 해제)

추후 5월에 제가 따로 종소세 신고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로 월세/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만약 회사에 낸다고 했을 때

등본을 꼭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시 초본을 제출했는데 초본으로 대체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등본제출이 필요한지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 궁금증으로는 연말정산시에 꼭 등본제출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초본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 알고자 합니다

(세대원/세대주 관련해서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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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직전 근무지에 대한 소득은 이번 연말정산시 제외하고, 추후 5월 소득세 신고시 모든 근무지 발생소득 합산신고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등본으로도 가능하겠으나 담당자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월에 24년도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5월에 모든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초본을 이미 제출하셨고, 회사에서 별도로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월세 공제는 세대주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