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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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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부당한 근무지 변경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내는 ㄱ회사(충청 소재) 근로 계약 이후 곧바로 ㄹ회사의 파견 계약을 통해, ㄹ회사 근무지(서울 소재)에서 근무 중입니다. 해당 본사에서 근무한 적은 한번도 없으며 처음부터 서울 근무를 전제하여 현 근무지에서 면접 및 근무를 계속 하였습니다.

올 9월부터 회사의 경영 악화로 10일씩 급여가 지연 지급되고 있으며, 돌연 파견 계약 종료 및 본사 근무를 지시하는 요청서가 문자를 통해 송부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회사측 별도 부연 설명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한 근무지 변경으로 살고 있는 서울에서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는점,

올 11월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통근 거리가 3시간이상 소요되는 점

을 들어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해당 ㄱ회사의 경영 상황 악화로 인해 현재 미납된 11월 급여와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퇴사 이후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관련하여 전문가님의 훌륭하신 고견을 부탁드리오니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오며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별도 말씀주시면 방문하여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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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적어주신대로 타지역 인사발령의 사정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 없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