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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개구리203
놀라운개구리20324.01.25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8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는 근무지가 있습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입니다)


주 5일 교대근무인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이상 없이 근무 하다가


이틀전쯤에 2월달 근무를 10일로 줄여라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다

10일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면 저를 쓸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본사에서 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8,9월에만 쓴 후 그 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다가 근무를 10일로 줄이라는 이야기를 한 후 1월 말일자로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현재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 제 계약기간이 카톡 상으로는 2월 말일자로 계약 만료 , 전화 상으로는 3월 말일자로 계약 만료로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


제가 2월달에 10일만 근무 한 후 급여를 받게 된다면 1인 생계유지비도 나오지 않아 그 제안을 거절하면 자진퇴사가 되는 건가요?


2월까지 9일 남겨두고 이런 이야기를 전해 받았는데

현재 상황 부당해고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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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상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거부한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라고 하는 게 해고이고 다른 건 해고가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바꿀 수는 없고, 그 제안을 거절한다고 하여 자진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 없이, 회사가 일방 퇴직처리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 한정)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