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곡을 다른가수가 리메이크해서 부른 경우 그 리메이크곡이 유튜브등에서 청취 소비되면 해당곡 관련 저작권료 배분이 어떤식으로 이뤄지나요? 일례로 유튜브에서 만번이 조회 청취되면 현행법상 만번에 해당하는 수익이 리메이크곡에 온전히 돌아가는지 일부만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